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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스인연

제목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뭐

작성자
새우손
작성일
2022.05.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7
내용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처분이 됩니다.1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담배나 니코틴만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자는 니코틴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내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자담배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담배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2021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배 판매량은 35 9만 명입니다.010만갑. 전년(359030만갑)보다 0.01%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목할 만한 메시지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17% 증가했는데, 흔히 '연초'로 불린다는 점입니다.궐련 판매량은 2.0% 감소했습니다.

 

궐련 판매량은 315000만 갑으로 전년보다 4000만 갑(2.0%) 감소했고 궐련형도 있습니다.전자담배 판매량은 44000만 갑으로 전년보다 6000만 갑(17.1%) 늘었습니다.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뭐

그렇다고 쳐도 실내에서는 몸에 좋지 않은 일단 연초 담배보다는 덜 해로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훨 씬 낫다고 봅니다.

뭐 어떤거든 간에 몸에 안좋은 거는 맞지만 서도 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씩 금연을 하고 싶으면서도 이게 안되는 건 또 맞나 봅니다.

인생이 다 그런거죠 참 힘든 일이네요 ㅠ 에휴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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